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7-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호
개정이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준을 개선하고,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전문성 제고 및 순환전보 개선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및 폐지 또는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증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 가정 양립 등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선안 제14조
1)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으로 자녀당 최초 1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며, 둘째자녀 이상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2) 종전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3) 종전에는 유학 휴직할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4) 종전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5)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며, 특히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최초 1년은 그 기간 전부를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나직무수행능력 우수자 특별승진 활성화안 제22조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도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필수보직기간 용어 도입 및 기간 강화안 제29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종전 ‘전보제한’에서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를 변경 도입하고, 필수보직기간(전보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 라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 및 미비점 보완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준을 개선하고, 특별승진 요건 완화 및 필수보직기간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의 승진 소요 기간 인정 확대
소관 부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준을 개선하려 해요. 첫째 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그 기간 전부를, 둘째 자녀 이상은 휴직 기간 전체를 인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 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변경 후
가. (…현행과 같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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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대한 적용례)를 보면, 육아휴직 관련 개정 규정은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산업재해보상법 관련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부터 적용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관련 규정은 시행 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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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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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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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