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 및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자율성 및 전일제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을 추가하여 일반직공무원 응시요건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연고지 고려 전보원칙 신설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개선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선택범위 확대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직급 상승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전일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무시간 비례 원칙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근속승진기간에는 최저승진소요연수+2년까지 근무시간 비례원칙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근무기간 전부로 인정
- 나
전문임기제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 추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자격증, 2호)의 응시요건에는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에는 미포함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의 응시요건(자격증, 2호)에 ‘기능장’을 추가
- 다
연고지 고려 전보원칙 신설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전보시 연고지를 고려를 위한 일반원칙 규정 신설
- 라기타 제도 정비
1) 강임된 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음을 명확화
2) 5호(사망추서) 특별승진 문구를 국가공무원법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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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