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의 후속조치로 개인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규모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전문투자자 지정 근거 신설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동 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개인은 거래상대방과 무관하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한 개인은 자신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 나전문투자자의 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완화안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일평균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되, 잔고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다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 마련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
자산 규모의 전문투자자 요건 해당여부를 투자자가 소속된 가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를 신설함.
- 라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지정 등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안 제68조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면으로 지정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투자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투자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투자자임을 알면서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행위,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권유하는 행위를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지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평균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 관련 전문가도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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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제17호
변경 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한 자의 경우에는 자기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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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기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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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금융상품 투자 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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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30_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30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130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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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