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8호
주요내용 — 외교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일반임기제 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일반임기제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안 업무 보강에 필요한 인력 2명(일반임기제 7급 2명)을 증원하고, 믹타(MIKTA)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의전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신남방정책’대상 주요국 인도 관련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국제기구 진출 확대 지원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련 노무담당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 해외 국유재산 관리 인력 1명(시설 5급 1명), 국제질병퇴치기금관리계획 수립·운용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한ㆍ아프리카재단 관리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주라트비아대사관 개설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주다낭총영사관 개설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재외공관 사건ㆍ사고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 인력 13명(일반임기제 3등급 또는 4등급 13명), 보안ㆍ방첩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공관의 북방정책 및 영사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중 사건ㆍ사고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명칭 변경 및 직제 정비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관련 조직의 명칭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항제6호
변경 전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변경 후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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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장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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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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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성가족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901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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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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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