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3호
개정이유 —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구성 운용 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 가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 운용 규제 완화제53조제1항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
- 나허가조건 이행점검 업무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제68조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대상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실적 점검 및 이에 따른 처분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 운용 규제 완화 (제53조제1항)
-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
나. 허가조건 이행점검 업무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제68조제1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대상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실적 점검 및 이에 따른 처분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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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송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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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