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1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특허의 심사를 위한 인력 36명(4·5급 10명, 6급 26명), 디자인의 심사를 위한 인력 8명(6급 8명), 부정경쟁행위(영업의 전체적 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의 조사 시정권고를 위한 인력 2명 (6급 1명, 7급 1명), 허공제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 및 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평가대상 정원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10명(4.5급 10명)을 5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복합상표심사팀 등 15개팀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관사무를 수행할 부서를 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전기운영서기보 각 1명)에 대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2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8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04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2-21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