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2.1%로 인상함안 제23조 및 제57조
-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
- 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특례가 인정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61조의4
- 라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안 제79조
-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21, 952, 953, 991, 992, 999)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322, 5311, 5312)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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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 관련 이자율 조정, 외국납부세액 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비과세 대상 직종 구체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 관련 이자율 인상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인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2.1%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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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변경 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연간 1천분의 18임
변경 후
연간 1천분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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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적인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특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과 관련된 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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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임대수입 외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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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소득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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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