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2
- 공포
- 2019-02-28
- 시행
- 2019-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인 공무원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극화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국제조세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재정사업 정보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규제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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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5
- 예고 종료2019-02-22
- 공포2019-02-28
- 시행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