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3호
개정이유 — 합기도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상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합기도를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시법상의 시설, 안전기준과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 가합기도를 체육도장업에 추가현행 제6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합기도를 신고 체육도장업에 포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합기도의 체육도장업 추가
소관 부처는 합기도를 신고 체육시설인 '체육도장업'에 포함하여, 해당 시설이 법적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변경 전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
변경 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은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검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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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
태권도나 유도와 같이 무술이나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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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게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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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2019-06-25
- 시행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