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하되,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제3조의3에 신설하면서, 인용되는 법 조항을 제10조의2로 변경하고자 함 나.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제6호) 현재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45세 이상인 경우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45세 미만이더라도 훈련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가 4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수준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추가하고자 함 다.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96조 및 안 제98조)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 및 지급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시행령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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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2.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3 고용보험법 시행령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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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2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