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 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하는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각 군에서 심사 준비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 가점 개선안 제3조의 2, 제31조의 2
1) 부사관 장기 및 진급심사시 부여 가점을 항목에 따라 지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을 각군의 인력획득 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여 각 군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2) 학위 및 학점 관련 가점은 각 군에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개발 차원의 효과 달성을 고려 학위 이수에 따른 가점만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
3)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누락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4) 기존에 적용 중인 군별 가점과 혼선을 방지하고 각 군 특성을 고려한 가점 부여가 되도록 가점 산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5) 군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복무 지원시 부사관 임관전 현역 복무기간에 대한 가점을 필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진급 심사 시 부여하는 가점 제도를 각 군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점 산정의 유연성 확보
각 군의 인력 획득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점을 항목별로 딱 정해진 점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때 부여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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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변경 전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변경 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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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가점 산정의 유연성
소관 부처는 각 군의 인력 확보 환경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고정된 점수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점 산정에 융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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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점
어떤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점수를 더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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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사법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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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3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