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상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효율적인 근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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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3
- 예고 종료2019-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