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44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감독자로 환경부장관 추가(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47조, 제54조, 제131조), 별지 서식에 유역(지방)환경청장 추가(별지 제2∼6호 서식, 제8∼13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8호∼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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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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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