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9-24
- 시행
- 2019-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91호
개정이유 —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 수행을 위하여 유기식품 및 무농약수산물 등 인증관련 교육·훈련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가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5조제5항 제1호의2 및 제22호의 2 신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식품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1호의2)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무농약수산물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22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의 교육·훈련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업체 의무교육 도입
소관 부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의 관리 강화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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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5항 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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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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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법률이나 명령에서 정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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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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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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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8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9-24
- 시행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