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7-07
- 시행
- 2021-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613호
개정이유 — 친환경어업 실태조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및 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경영기간 단축 등 법 시행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추가안 제6조
1) 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 나수산생물 질병의 병성감정 실시 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시행규칙 별표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1.3.1시행)에 따라 병성감정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
- 다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간 단축시행규칙 별표 4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최근 6개월로 기간 단축을 하여 친환경인증 활성화 도모
- 라무항생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최초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수산물에 대해 병성감정을 받도록 개선하여 최초 입식시에 못 받은 양식장도 친환경인증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조작에 의한 사료원료(대두박 등) 첨가 금지는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과도규제이므로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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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어업 실태조사 및 평가 기관을 확대하고, 무항생제 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및 평가 기관 확대
친환경어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하여 인증 활성화를 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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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실태조사ㆍ평가기관)
변경 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장이 조사·평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이 조사·평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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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증 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수입종자에 대한 서류 중복 제출 문제를 해결하고, 유전자조작 사료 원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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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성감정
어떤 질병이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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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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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7-07
- 시행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