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2
- 공포
- 2023-05-10
- 시행
- 2023-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호
개정이유 — 친환경 인증기관이 재심사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어 인증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함에도 인증기관이 재심사 없이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하여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취급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 제조ㆍ가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증 재심사 요건 구체화안 제15조 및 제18조
- ○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인증사업자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등은 인증기관이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하여 인증사업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보완함.
- 나인증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안 제90조
- ○
인증수수료를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 하도록 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함.
- 다취급자 등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 ○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농약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취급자, 유기가공식품 사업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사업자에게 1차ㆍ2차 시정조치명령, 3차 인증취소 하던 것을 2차 시정조치명령과 3차 인증취소를 삭제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함.
- 라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비인증 원료를 5퍼센트 이내 허용안 별표 14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원료로 비인증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인증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받은 원료가 없어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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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2-22
- 공포2023-05-10
- 시행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