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6-29
- 시행
- 202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2
개정이유 —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자격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여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개편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인증사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법 개선안 제63조
- 나부부 등 가족에 한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의 표기를 허용하여 청년농 진입 유도와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안 별표7 및 별표 제4호 서식
- 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자격을 유지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과정중심 인증제로 전환을 유도안 별표9
- 라인증신청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를 등록하여 그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여 규제 완화안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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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법 개선(안 제63조)
나. 부부 등 가족에 한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의 표기를 허용하여 청년농 진입 유도와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안 별표7 및 별표 제4호 서식)
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자격을 유지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과정중심 인증제로 전환을 유도(안 별표9)
라. 인증신청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를 등록하여 그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여 규제 완화(안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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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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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307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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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8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6-29
- 시행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