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2-05-02
- 시행
- 2022-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증사업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로 명확화하고, 인증사업자명도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며, 해상 가두리 양식은 잡조 제거를 위해 방오도료를 사용하나,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친환경 방오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약품에 명시된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법령사항을 반영하는 등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요건을 실제 수산물 양식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 양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무항생제 및 유기수산물 인증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의 명확화
인증 사업자가 인증 내용을 바꿀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인증 사업자명'도 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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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변경 전
1. 인증 사업장 규모
변경 후
1.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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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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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도료
어망이나 선체 등에 해양 생물이 달라붙거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르는 페인트나 도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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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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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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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2-05-02
- 시행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