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1-02
- 시행
- 2021-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0호
개정이유 —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2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의 위임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6항제3호
1)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으로 함.
2) 법률에서 신설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위임하지 않음.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1)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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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6항제3호)
1)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으로 함.
2) 법률에서 신설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위임하지 않음.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1)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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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1-02
- 시행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