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3-09 예고
- 입법예고
- 2020-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7
- 공포
- 2020-08-26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4호
개정이유 —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3.24.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조문, 별표 등에서 “무항생제축산물”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세부 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
1) 과징금 부과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세부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나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하여 행위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 다법률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
1) 농어업 자원·환경 등 실태조사·평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정함
- 라“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3호, 제5조제4항제22호,별표1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관에 따른 조문, 별표 등에서 “무항생제축산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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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7
- 예고 종료2020-05-27
- 공포2020-08-26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