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4-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5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세부 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
1) 과징금 부과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세부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나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하여 행위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 다법률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
1) 농어업 자원·환경 등 실태조사·평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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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