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25호
개정이유 —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안전검사 면제사유인 운항정지신청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편의 제공 및 규제합리화 도모
- 가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 개선안 제26조제6항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서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로 개정
– 검사기한 만료일 30일 이후 검사 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져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
- 나안전검사 면제항목 중 운항정지 신청제도 신설안 제27조제1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일정기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운항정지 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국민 편의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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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전검사 기산점 및 운항정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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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7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