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1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을 추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및 회신을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음을 명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식 신설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및 회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력 조회 요청 대상 확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려는 자'와 '취업자등'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5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전력 조회를 요청할 때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등이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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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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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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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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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