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인재정보기획관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등 2개의 국장(급) 직위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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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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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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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