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8호
개정이유 —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기(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정하며, 치료재료 허가·신고 등의 범위 초과시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규정하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자 함
- 가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으로 신고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나
현재 방문의료 수가가 시범 적용되는 중증환자와 일반적인 거동 불편자도 건보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방문요양급여 사유 마련
- 다
요양급여·비급여대상 확인결과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한 있는 경우 요양급여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마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시 요양급여 등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시 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등재평가를 동시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바혁신의료기술 신청 시 등에 치료재료도 등재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사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직권으로 요양급여여부 결정할 수 있는 준용 조항 변경
- 아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승인 등 절차 규정
- 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병원의 관리 강화, 의료기기 등재 절차 개선, 방문요양급여 사유 마련 및 상급병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문요양급여 대상 확대
말기 환자, 중증장애인, 특정 소아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는 '방문요양급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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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입원진료의 신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병원이 가입자 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입·퇴원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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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항에 따라 6월 12일, 10월 1일, 2020년 1월 1일 등 세부적인 시행 시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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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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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하나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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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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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