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89호
개정이유 — 특허권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조사료의 일부를 인하하며, 평균감면율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등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특허권 등에 대한 4년분 이상의 특허료 등에 대한 50%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 활용을 촉진안 제7조제2항제9의3호
- 나
「특허법(법률 제16208호(2019. 1. 8.)로 일부개정된 법률)」제139조의2 등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을 면제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절차와 관련된 권익 보호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안 제7조의3
- 다
영어로 작성하는 국제조사보고서의 조사료를 인하하고, 개발도상국 출원인에 대한 국제조사료 감 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건에 대한 국내단계 심사청구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안 제1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 라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특허증 등을 서면으로 발급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특허권자 등의 특허증 활용 편의를 제고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 마평균감면율 계산 및 적용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수수료 납부 부담을 경감안 제7조제6항
- 바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권리말소등록 신청 수수료 무료화로 권리유지 의사가 없는 자의 자진 말소 등록을 유도안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 사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 등 행정서비스 이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 아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
- 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교부→발급) 및 관련 서식 개정안 제8조제8항 등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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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32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개정 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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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