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10호
개정이유 — 제작차 배출기준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고, 제작사의 리콜정보 통지 방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상용차의 출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최근 개정된 EU 규정에 맞춰, ’20년 중·소형 경유차 및 ‘21년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배출기준 강화안 별표 17 개정
- 나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안 별표 18 개정
- 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지 방법·내용 등을 명시(안 75조의2 신설)
- 라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및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67조제3항 개정
- 마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차의 생산 연장을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차량의 출고를 ‘22년까지 허용안 별표 17 개정
- 바자동차연료형 첨가제 종류 중, 기타 첨가제 범위에 ‘자동차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안 별표 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리콜 정보 통지 방식을 명확히 하며, LPG 상용차의 출고 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출가스 기준 및 보증기간 강화
소관 부처는 중·소형 경유차와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대형·초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제3항
변경 전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변경사항이 서식 목록의 변화이거나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음을 제작자가 입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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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실도로 배출기준 강화로 인해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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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리콜(Recall)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가 이를 고치거나 교체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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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제개정 사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_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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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