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7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ㆍ의료방사선과ㆍ희귀질환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 보강안 제3조의2, 제13조, 제37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 인력 증원 :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 평가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제37조)
- 나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 평가기간 2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 평가기간 1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희귀질환과 : 평가대상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일부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전담 조직 신설
보건복지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6명을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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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②
변경 전
재정운용담당관
변경 후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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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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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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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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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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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