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3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 제정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12.26. 제정, 2018.12.27. 시행)됨에 따라 신규사무 처리를 위해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장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 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정책, 소방대응기술, 소방 R&D의 체계적 연구 개발 및 재난현장의 화재원인 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 연구 분석을 위해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 국립소방연구원에 중앙소방학교의 인력 22명(6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을 이체하고 신규로 원장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과 인력 20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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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30
- 예고 종료2019-05-03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