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5호
개정이유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임원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둠
- 나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감독안 제12조의4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음
- 다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규정안 제56조제7항 신설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업무 등의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업무 등 정책지원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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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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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1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