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7호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중 동계종목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와 실기시험 절차를 개선하며, 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등안 제5조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해 골프, 수영 등 기록형 종목을 제외한 종목은 실기 및 구술시험을 동시 시행하도록 하며, 타 자격과 달리 ‘자격종목’이 없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실기 및 구술시험 평가사항을 ‘운동지도 및 건강증진 전문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나필기시험 합격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현행 필기시험 합격기준인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전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함.
- 다동계종목 대상 필기 및 실기시험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제13조
현행 ‘필기시험(4~6월) 합격자에 한해 실기 및 구술시험(6~7월) 시행’을 동계종목 특성을 감안하여 시험절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기 및 구술시험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의 연수는 실기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규정함.
- 라자격검정위원회 해촉 사항 명시안 제8조제4항
자격검정 관련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의 해촉 규정 명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마연수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등안 제15조
– 심의사항 중 하나인 연수대상자는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로 당연히 결정되므로,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해소
– 연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연수원장’으로 개정
- 바자격검정 및 연수에 대한 접수 취소 가능 기한 개선제20조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응시 장소 및 좌석 등 고사장 확정을 위해, 현행 시험일(연수일) 3일 전까지 접수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납부)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절차를 개선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며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운영 및 평가 기준 개선
소관 부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특정 종목에 대해 실기와 구술시험을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건강운동관리사의 평가 항목을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또한 필기시험 합격 기준을 '전 과목 평균'이 아닌 '전 과목 만점' 기준으로 바꾸어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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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변경 전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관리사의 평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에 한하여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운동지도 및 건강증진 전문성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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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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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시험
말이나 글로 대답하며 치르는 시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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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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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1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