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2019-07-05
- 시행
- 2019-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6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 나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상향하여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과 운행 대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기준 변경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던 이용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1항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변경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함) 150명당 1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던 분들은 바뀐 규정에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거나 저상차량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통약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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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7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2019-07-05
- 시행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