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85호
개정이유 —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7. 6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9. 1월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가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 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1. 6. 30.까지 2년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의 시범운영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범사업 기간 연장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을 기존 2019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항
변경 전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변경 후
2021년 6월 30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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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광류
LED나 전광판처럼 빛을 내어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의 광원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0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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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7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