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5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기술기준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87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위탁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신설하고,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신설안 제8조제3항
국내ㆍ외 항만물동량 모니터링 및 변동요인 분석,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항만 물동량 예측,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사업의 수요 및 적정성 검토 등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함
- 나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추가안 제9조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과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 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변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 변경 없는 명칭 변경, 운영중인 부두의 시설능력 변경 없는 접안능력 증대, 부두 법선을 초과하지 않는 내부 항만시설 변경 등을 추가 반영
- 다항만공사 시행자에 대한 기술기준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 시행자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라“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ㆍ운영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안 제25조의2제2항
- 마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과의 협약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운영방법, 비용의 지급범위, 사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 바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잔여매립지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 산정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잔여 토지를 공용 또는 도로·녹지 등 공공용이 아닌 토지 등으로 한정하고, 매각가격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 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로 위임안 제91조제1항제41호
- 아
항만협회에 위탁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92조) 항만법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발굴,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관리 등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탁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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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8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