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20-03-06
- 시행
- 2020-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3호
개정이유 — 도로용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로시설 설치규정을 추가하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체계 및 도로관련 용어 수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8항 및 제9항
현재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고 있어 설치 운영 근거가 없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나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2조제44호, 제38조제4항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온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다긴급구난차량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 마련안 제12조제7항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길어깨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활동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라도로의 구분체계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14.7)되어 고속국도를 다른 도로법 상의 도로와 함께 도로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
- 마도로의 기능분류 수정안 제3조제3항
도로는 기능별 분류(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함.
- 바도로관련 용어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도로관련 용어 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복 단어, 다른 의미이나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자표기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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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507 ---(붙임2)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190507 ---(붙임4) 내부방침(『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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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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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3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20-03-06
- 시행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