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31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9-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 개선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1명)을 증원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202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동향 및 가계 관련 통계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신설 및 기능 강화
경제동향통계심의관과 가계수지동향과를 새롭게 만들고, 관련 통계 분석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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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제통계국)
변경 전
경제통계국장 및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각각 존재함
변경 후
제3조(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 및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각각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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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한 한시정원은 2020년 0월 0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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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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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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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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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5-31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