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4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15호
개정이유 —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한 한시정원 14명(4급 14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가국립정신건강센터 한시정원 14명(4급 14명) 존속기한 1년 연장제39조제1항, 별표11
(현행) 2019년 5월 31일까지 → (개정) 2020년 5월 31일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정원 인원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해 배치된 한시정원 14명(4급 14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9년 5월 31일에서 2020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1항
변경 전
2019년 5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0년 5월 31일까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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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1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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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1
- 예고 종료2019-05-24
- 공포2019-05-31
- 시행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