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47호
개정이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공
- ○면허증 전면에 있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별지 제9호서식
면허증 전면에 있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및 관공서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분 확인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면허증에 기재함으로써, 면허증 소지자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신분확인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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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변경 전
생 년 월 일: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생각해 볼 점
신분증 활용 범위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더라도 인감증명이나 부동산등기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공인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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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나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물 위에서 운행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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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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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3
- 예고 종료2019-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