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2호
개정이유 — 가. ESS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전자변환기기(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필요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 사용 대상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한해 정격전압 직류 1천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 나ESS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 (리튬이차단전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분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분류
- 다
ESS용 전력전자변환기기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 → 2MW 이하로 확대(품목명 및 단위 수정 포함) * (기존) 에너지 저장장치(100kVAh 이하) → (개정)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2MW 이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배터리와 변환기기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ESS용 대용량 배터리 안전관리 대상 추가
소관 부처는 ESS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대용량 리튬이차전지(단전지 및 시스템)를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으로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3항
변경 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변경 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리튬이차전지시스템은 1천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항목(별표 1 제1호사목 3), 별표 4 제1호사목 23)의 개정규정)은 별도 기준 개정고시까지 유예돼요. 또한, 안전인증 및 확인 대상 제품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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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에너지저장장치)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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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ESS 구성품 시행규칙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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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