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5호
개정이유 —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한 요양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적정한 요양급여 관리를 위해 입·퇴원 등 진료 현황을 공단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원진료 현황 제출 의무화
요양병원이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적정한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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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이 가입자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입원진료 현황 제출 규정은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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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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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일부개정령안(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제3조의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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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3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