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315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5급 공채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 국가공무원의 부처간 전출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요건을 강화 하며,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를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 보직시 다면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32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4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 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2)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함
3) 적극행정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 나5급 공채 지방공무원 경채요건 기간 강화안 제16조
5급공채 임용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과 동일하게 채용요건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다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규정안 제48조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시 임용 원칙을 규정하며,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 라기타 제도 정비안 제43조 · 안 제8조의3
1) 공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에 성가평가 결과 추가(안 제43조)
2)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수준 진단에 대한 법령 근거를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인사 운영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혜택 확대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이 특별승진할 때 정원이 부족하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며 6급 근속승진 비율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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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인사운영 진단·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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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5급 공채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 요건 강화는 2020년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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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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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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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4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