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19.7.1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가.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안 제68조) 최근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19년도 구직급여 일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 ‘18.10.15 급여기초임금일액 개정(12만원→13만2천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고용보험법 정부안(‘18.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음(기입법예고기간: 2018. 10. 15. ~ 2018. 11. 26.:42일간) 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련 신청 기간의 연장사유, 상 하한액 등에 관한 규정들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도 준용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 인상(안 제10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최초 1시간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재개정이유서(고보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2 고보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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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5
- 예고 종료2019-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