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9
- 공포
- 2019-12-10
- 시행
- 201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 ○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의무편성 사업자 제외 근거 및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 부여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 ○
정부광고, 공익성 캠페인과 구분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
- ○
방송채널의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 ○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사업자의 규모나 채널 특성에 따라 공익광고 의무편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소관 부처는 공익광고가 정부광고나 공익성 캠페인과 섞이지 않도록,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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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제3항
변경 전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방송채널의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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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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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무편성
방송사업자가 법이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방송을 편성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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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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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8
- 예고 종료2019-07-29
- 공포2019-12-10
- 시행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