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7-22
- 시행
- 2019-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정운용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2명중 2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4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보통신예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4명(5급 4명)은 증원하고, 2명(4급 1명, 6급 1명)은 기획재정부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1명으로, 8급 정원 1명을 6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ㆍ배정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금융협력업무 총괄기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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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7-22
- 시행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