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8호
개정이유 —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고의적인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추가안 제4조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표시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포함되도록 개정 필요
2)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 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안 별표 1 및 별표 2
1) 커피전문점 등 커피의 카페인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표시 필요
2)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 정보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 다제조일자 허위 표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7
1)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필요
2)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기준 강화
3) 부당한 표시로부터 소비자 보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조일자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리 커피의 카페인 정보 표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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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표시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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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제1호바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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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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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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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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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