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8
- 공포
- 2019-08-26
- 시행
- 2019-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64호
개정이유 —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 인력 및 지자체 양성사업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제1항제2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인이나 지자체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전경력 범위의 명확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이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하게 정하여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변경 후
20세 이상으로서 제1호의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군인 또는 경찰 운전병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또는 지원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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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전경력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로 운전을 해온 기간이나 경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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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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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8
- 예고 종료2019-07-18
- 공포2019-08-26
- 시행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