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7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별표 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부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폐기물 분류 기준 완화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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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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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폐기물
병원, 격리소 등 의료기관 및 소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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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별 개정이유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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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8
- 예고 종료2019-08-07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