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2019-09-30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요건 인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이직 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해당 조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시행 서식 상 별지 제8호 서식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을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한 기준기간 확대에 맞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업급여 수급 기준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제1호
변경 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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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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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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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직확인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이직확인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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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1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2019-09-30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