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2
- 공포
- 2019-07-30
- 시행
- 201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50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 강화 등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치매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서무ㆍ보안ㆍ용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운영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이 분장하던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감염관리 인력 증원별표 7, 별표 7의2
질병관리본부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증원
- 나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분장사무 현행화·정비제3조
혁신행정담당관 분장사무 중 ‘성별영향평가’ 삭제(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 라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 존속기한 2년 연장부칙 제2조
(당초) 2019년 7월 31일까지 → (변경) 2021년 7월 31일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감염관리 인력을 늘리고, 조직 운영 및 업무 분장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관리 전문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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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이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포함하여 담당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의 분장사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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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지원팀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운영지원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업무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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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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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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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5
- 예고 종료2019-07-12
- 공포2019-07-30
- 시행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