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1호
개정이유 —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안 제17조제1항제2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상위 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하도록 함.
- 나주택조합 제도 개선안 제20조 · 안 제21조 · 안 제22조
1)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3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로 명확히 함.
2)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신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충족하도록 함.
3)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4)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전매제한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 제64조제1항제1호(투기과열지구)로 명확히 함.
- 다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안 제58조의2 신설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 라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안 제64조 · 안 제65조
1)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안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ㆍ건축공학을 전공한 교수, 전기ㆍ기계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의 임직원도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위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안 제65조제2항ㆍ제7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을 회의 개최일 2일 전에서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로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등으로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주택 공급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제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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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변경 전
건축기사 등 기술인 요건
변경 후
건축기사 외에 상위 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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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관련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각각 별도의 적용례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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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표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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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택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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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8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